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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관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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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일부개정]
[2018.05.31. 일부개정]
[2019.1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 제 2조 (설립목적)

    재단은 디엠씨(DMC)를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의적 인재와 기업의 육성, 산학연 협력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DMC내 다양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05.31. 개정] 

  •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케이지아이티 센터내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2018.05.31. 개정] 

  • 제 4조 (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2018.05.31. 개정]

    • 1. DMC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지원
    • 2. 디엠씨(DMC) 산학연 협력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 3. DMC 구성원들간의 정보교류, 상호협력, 공동사업 등 혁신활동 지원사업
    • 4. 케이지아이티(KGIT)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5.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부동산의 임대
    • 2. 기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케이지아이티(KGIT)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5.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재단의 설립당시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제5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각,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재단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본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7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8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재단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예산편성)

    ① 재단의 예산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재무상태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18.05.31. 조문개정]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8.05.31. 개정]

    •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05.31. 개정]

    •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재단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① 제16조 2항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에 대하여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해서는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2018.05.31. 개정]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재단 설립자
    • 2. 재단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재단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018.05.31. 변경]

    • 1. 이사 7인 이내 (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2인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임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8.05.31.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행하되, 이 추천에 대하여 이사회에서는 각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위 기관이 요청한 기간 동안 추천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8.26.] 

    • 1. 서울시 4명(이사 3명, 감사 1명)
    • 2. (주)한독산학협동단지 3명(이사 2명, 감사 1명)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사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0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2018.05.31. 개정]

  • 제22조(이사장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1인을 선임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문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2 절 이 사 회

  •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자신과 재단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7조(회기)

    ① 이사회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18.05.31. 개정]

  •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 제30조(재단 사무조직)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 사무국의 직제 및 사무직원의 정원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사무국의 직원은 재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보칙
  • 제32조(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8.05.31. 개정]

  • 제33조(해산)

    [2018.05.31. 삭제]

  •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2018.05.31. 개정]

  •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기타 재단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 공지하여야 할 사항
  • 제36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8.05.31. 신설]

부칙
  • 재단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부칙(2018.05.31.)
  • 제1조(임원의 임기 적용례)

    제17조는 이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 임원에게도 시행일로부터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 [2019.11.20. 일부개정]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8월 29일 설립)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부동산1건12,898,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주소지지번지목지적평가액비고
    부동산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케이제이아이티 상암센터 9층
    1601-4,864.50㎡12,898,000,000원 
    4,864.50㎡12,89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