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 2조 (설립목적)
재단은 디엠씨(DMC)를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의적 인재와 기업의 육성, 산학연 협력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DMC내 다양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05.31. 개정]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케이지아이티 센터내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2018.05.31. 개정]
제 4조 (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2018.05.31. 개정]
- 1. DMC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지원
- 2. 디엠씨(DMC) 산학연 협력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 3. DMC 구성원들간의 정보교류, 상호협력, 공동사업 등 혁신활동 지원사업
- 4. 케이지아이티(KGIT)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5.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부동산의 임대
- 2. 기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케이지아이티(KGIT)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5.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재단의 설립당시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제5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각,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재단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본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7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재단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예산편성)
① 재단의 예산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재무상태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018.05.31. 조문개정]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8.05.31. 개정]
-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05.31. 개정]
-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재단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① 제16조 2항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에 대하여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해서는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2018.05.31. 개정]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재단 설립자
- 2. 재단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재단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절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018.05.31. 변경]
- 1. 이사 7인 이내 (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2인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임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8.05.31.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행하되, 이 추천에 대하여 이사회에서는 각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위 기관이 요청한 기간 동안 추천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8.26.]
- 1. 서울시 4명(이사 3명, 감사 1명)
- 2. (주)한독산학협동단지 3명(이사 2명, 감사 1명)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2018.05.31. 개정]
제22조(이사장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1인을 선임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문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2 절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자신과 재단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① 이사회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18.05.31. 개정]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제30조(재단 사무조직)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 사무국의 직제 및 사무직원의 정원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사무국의 직원은 재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8.05.31. 개정]
제33조(해산)
[2018.05.31. 삭제]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2018.05.31. 개정]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기타 재단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 공지하여야 할 사항
제36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8.05.31. 신설]
- 재단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1조(임원의 임기 적용례)
제17조는 이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 임원에게도 시행일로부터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1.20. 일부개정]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8월 29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부동산 1건 12,898,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주소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부동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케이제이아이티 상암센터 9층1601 - 4,864.50㎡ 12,898,000,000원 계 4,864.50㎡ 12,898,000,000원